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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분류 기본항목 가격 비급여 진료 LAT귀두확대술 120~130 LAT조루치료술 120~130 음경확대술 150~300 길이연장술 100~150 MF 남성복합술 200~350 바세린제거술 50~150 음경만곡증 교정술 50~150 포경수술 30 정관수술 35 링 삽입술 30~80 발기부전 보형물수술 700~1400 제증명 수수료 진단서 1~2 소견서 무료 차트복사 1매 3~5천원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규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같이 게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진료비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성형 또는 미용수술등), 질병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처방,주사 및 검사),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